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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난’ MTA, 오버타임 수당 과다지출

메트로폴리탄교통공사(MTA)가 재정난을 호소하며 대중교통 요금을 인상하고, 다음달부터는 교통혼잡료 부과도 추진하고 있으나 정작 내부 경영은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10일 뉴욕주 싱크탱크 엠파이어공공정책센터가 발간한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MTA에서 초과근무수당으로만 10만 달러 이상을 번 직원은 총 724명에 달했다. 초과근무수당이 과도했던 탓에 MTA에서 급여로 지급한 금액은 총 6억6300만 달러(9%) 더 늘었다.   MTA가 본사, 메트로노스, 롱아일랜드레일로드(LIRR) 등 자회사에 총 지급한 초과근무수당 금액은 13억7000만 달러로, 직전해 대비 7500만 달러(6%) 늘었다. 2021년과 비교하면 2억4600만 달러(22%) 증가했다.   전문가들은 MTA가 정규직 인력을 충원하거나, 인력이 많이 필요한 특정 지역에 더 많은 직원을 배치하는 방식으로 초과근무수당 지급액을 줄일 수 있지만,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하는 관행을 고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초과근무수당을 많이 받아간 직원들은 고연차 직원들이 많아 의문을 자아내고 있다. 해리 돕슨 메트로노스 열차 감독관은 연봉 11만7183달러에 초과근무수당만 25만4638달러를 받았다. 초과근무수당은 직전해 대비 2만5000달러 늘었다. 돕슨은 지난해 MTA에서 초과근무수당으로만 20만 달러 이상을 받은 MTA 직원 13명 중 한 명이다.     MTA의 초과근무수당 지급액은 해가 갈수록 늘고 있다. 초과근무수당을 10만 달러 이상 받은 사람은 2021년 320명, 2022년 566명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MTA 측은 팬데믹 영향에 정규직 직원을 채용하기 어려워 기존 인력을 활용할 수밖에 없었고, 이로 인해 초과근무수당 지급액이 늘었다고 밝혀 왔다. 그러나 초과근무수당 지급액이 지나치게 많고, MTA의 재정난도 심각한 만큼 대책이 필요하다고 센터 측은 언급했다   주 감사원에 따르면, MTA가 보유한 장기 부채 규모는 2000년 114억 달러에서 2010년 290억 달러, 2023년 404억 달러 수준으로 늘었다. 2023년 424억 달러 수준이던 미결제 부채는 2028년 599억 달러까지 늘어날 것으로 추정된다. 김은별 기자 [email protected]오버타임 과다지출 초과근무수당 지급액 초과근무수당 금액 오버타임 수당

2024-05-10

MTA, 오버타임 수당 제한한다

메트로폴리탄교통공사(MTA)가 직원들의 초과근무(오버타임) 수당 제한에 나섰다.   MTA의 지난 1분기 오버타임 수당 지출이 2억56만 달러를 기록함에 따라 뉴욕시트랜짓(NYC Transit)이 제한에 나선 것.   17일 데일리뉴스에 따르면 MTA가 지난 3월 직원들에게 지급한 오버타임 금액은 지난 1월과 2월을 더한 7230만 달러를 상회, 이로써 1분기 지급액이 지나치다는 내부 판단에 따라 오버타임 수당 제한 절차에 돌입했다.   리처드 데이비 뉴욕시트랜짓 회장은 지난 12일 “1분기 재정 결과서를 보니 오버타임 수당이 예산을 넘어섰다”며 “모든 초과근무를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프랭크 아나이카로 MTA 버스 대표도 지난 15일 “1분기 재정 검토 결과 즉각적인 초과근무 제한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했다.   이에 따라 향후 모든 비상 초과근무에는 사전 공식 승인이 필요하게 된다.   다만 전날 발표에 따르면 이 같은 조치가 일부 수리되고 있는 전철역 등에 지장을 주진 않을 전망이다.     비상 초과근무의 경우 예기치 않은 기상 악화 등으로 인해 이뤄진 게 다수이기 때문이다.     데이비 회장은 이 같은 조치로 3억 달러의 절감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라 내다봤다.  강민혜 기자 [email protected]오버타임 수당 오버타임 수당 수당 제한 오버타임 금액

2024-04-17

LAUSD 고위직 오버타임 75만불 과다청구…반환 요구 없어 부실 논란

LA통합교육구(LAUSD) 고위급 직원들이 오버타임 근무 수당에 대한 느슨한 규정을 악용해 허위로 근무했다고 속이고 적게는 수만 달러에서 많게는 수십만 달러를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LA타임스는 11일 LAUSD 교육구 시니어 행정관 4명과 산하 직원 등 10여명이 친분을 이용해 지난 3년간 오버타임을 과다 청구해 총 75만 달러를 받아 챙긴 것으로 드러나 내부 조사를 받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나 이들에게 부당 급여 반환을 요구하거나 형사고발, 민사소송을 제기하지 않아 ‘말뿐인 조사’라는 지적이다.   LAUSD 웨스트 지역에서 2017년 한 해에만 중간급 직원 5명이 오버타임 수당으로 1인당 5만5569달러씩 받아갔다. 이들이 총 3년간 받아간 오버타임 수당은 1인당 최소 7만8000달러에서 최대 14만9000달러로 집계됐다. 이들 월급이 1인당 평균 12만7509달러로 적지 않았음에도 불법으로 오버타임 수당을 받은 것이다.     LAUSD는 사무직 직원과 하루에 8시간 이상 근무하는 노동자에게 오버타임 수당을 지급한다. 교사 자격증을 가진 교사나 행정 직원들이 추가근무 수당을 받으려면 정규 근무 주에 속하지 않은 날에 대해서만 가능하다.     LAUSD의 자체 조사결과 수당을 챙긴 이들은 당시 웨스트 지역을 감독한 셰릴 힐드레드 지역 교육관 측근들로, ‘정신적 파트너’라고 알려진 직원에게 14만8000달러, 동아리 동생으로 알려진 직원들은 각각 8만8617달러와 10만9173달러를 받게 했으며, 행정 비서는 13만2000달러를 받을 수 있도록 서류를 조작한 것으로 파악됐다.   힐드레드는 이번 조사 결과로 직위가 강등돼 연봉이 25만 달러에서 16만 달러로 삭감됐으나 최근 새크라멘토 교육구 교육감으로 채용된 것으로 알려졌다.       LAUSD는 힐드레드 외에 오버타임 수당을 부정으로 수급한 행정관 4명을 포함해 최소 10명의 직원을 다른 부서로 업무를 재배치하거나 퇴직시켰다.   장연화 기자 [email protected]오버타임 과다청구 오버타임 수당 오버타임 근무 추가근무 수당

2023-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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